아파트 재산세 조회 방법으로 재산세는 매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 왔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면 늘 ‘우리 집 재산세가 왜 이렇지?’, ‘어떻게 계산 됐길래 재산세가 비쌀까?’라고 궁금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내고 있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발전과 유지에 쓰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파트 재산세 조회 방법
내가 내야 할 아파트 재산세를 미리 확인하거나 고지서가 없어도 언제든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①홈택스 이용하기
홈택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으로
지방세 조회 및 납부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을 하고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금융인증서 등)이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메뉴에서 납부·고지·환급 메뉴에 들어가셔서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하시면은 딥니다.
홈택스는 PC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에 홈택스 어플을 다운 받아서 스마트폰으로도 로그인해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온라인 조회나 앱 사용이 어렵거나 복잡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직접 아파트가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재산세 납부 내역 및 상세 산출 내역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를 조회한 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납부 : 홈택스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ATM 기기 이용 : ATM 기기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특정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즉,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에 해당하며 건물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통합되어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특정 시점에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세금입니다.
과세 기준일
보통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2025년 5월 31일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2025년 6월 2일에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매도자이므로 해당 연도의 재산세는 매도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2025년 6월 2일에 아파트를 매수했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매도자이므로 매수자는 해당 연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파트 재산세의 중요성
아파트 재산세는 단순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넘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공 서비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의 가장 중요한 재원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도로 건설 및 유지 보수, 상하수도 시설 관리, 공원 조성, 소방 서비스, 보육 시설 운영,
복지 사업, 환경 미화 등 우리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들이 재산세로 충당됩니다.
재산 가치 반영 및 공평 과세의 원칙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재산 소유에 따른 공공 서비스 혜택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게 하고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재산 가치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평 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개인의 재산 관리 및 재정 계획의 필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고정 비용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은 개인의 재산 관리 및 재정 계획을 잘 짜야합니다.
재산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재산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아파트와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세액을 절반으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납부하게 됩니다.
2총 2기분의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1기분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2기분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입니다.
예외가 있다면 연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7월에 1년 치 세액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됩니다.
Q.재산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체납된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장기간 재산세를 체납할 경우 그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공매를 통해 체납된 세금을 강제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Q.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 재산세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①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②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③특정 조건의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에게도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④에너지 절약형 주택, 친환경 건축물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신축 주택이나,
공공성이 강한 목적(예: 보육 시설)으로 사용되는 주택에 대해 한시적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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