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 허위 매물 걱정 끝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높인 국가 기반 정보 플랫폼입니다.
과거 종이 계약서와 불투명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핵심 정보인 실거래가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함으로써
매매 및 임대차 시장의 가격 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

부동산거래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거래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시스템의 정의와 주요 기능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실거래가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등을 지원하는 통합 정보 관리 체계입니다.
이 시스템은 법적 근거에 따라 구축되었으며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실거래 신고 및 관리 :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거래 내역을 신고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모든 거래가 중앙 시스템에 기록되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②실거래가 정보 공개 : 신고된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토지 등 다양한 부동산 유형별 실거래가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조회 및 활용 방법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조회 및 활용 방법
시스템에 접속하면 누구나 원하는 지역과 유형의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기간별, 면적별, 층별로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실거래가는 해당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매 시에는 호가(부르는 가격)와 실거래가를 비교하여 과도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임대차 거래 시에는 적정한 전세가율을 파악하여 전세 사기의 위험을 줄이는 데 활용됩니다.
사진처럼 해당 주소로 이동해서 살펴보고너 주소를 입력하면은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계약의 혁신

과거의 종이 계약서 대신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거래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극대화합니다.
공인인증 및 전자서명 기술을 적용하여 계약서 위변조 및 허위 계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거래 당사자의 신분 확인이 철저히 이루어져 중개 사고를 예방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의 방문 없이 실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되어 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또한,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모든 계약 서류는 공인된 문서 보관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부동산거래시스템의 필요성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안전한 거래가 필수적입니다.
부동산거래시스템은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거래 당사자들은 서로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가 정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은 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부동산까지 광범위한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정보의 정확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유형별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토지, 상업/업무용 건물, 공장/창고 등 대부분의 부동산 유형의 거래 내역이 포함됩니다.




상세 정보 제공

거래 당사자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되지만
계약일, 거래 금액, 전용 면적, 층수, 건축 연도 등 부동산 가치 판단에 필수적인 모든 정보가 공개됩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여부나 동(棟) 정보까지 공개되어 정보의 투명성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해제 여부 공개

계약이 체결된 후 해제(취소)된 경우
그 사실과 해제 사유 발생일이 함께 공개되어 허위 거래나 취소된 거래로 인해 시장 가격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부동산거래시스템 이용 방법

부동산거래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신고를 하려면 거래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이용 대상 및 사용자 범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전자계약 체결을 위한 주요 이용자로
시스템에 가입 시 자격 등록 여부가 확인되어 거래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거래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실거래가 정보 조회는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 확인 및 전자 서명을 위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에도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Q.부동산거래시스템은 무료인가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을 통해 실거래가 정보를 조회하거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등
대부분의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서명을 위한 공동인증서 발급 비용 등 일부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공인중개사 없이 개인 간 거래도 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매매 계약의 실거래 신고는 물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역시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 간 직거래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시스템에 공개된 실거래가와 실제 거래 금액이 다를 수도 있나요?

원칙적으로 시스템에 공개된 실거래가는 실제 계약이 체결되어 신고된 금액이므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신고까지 최대 30일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오기입력이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 매우 드물게 실제 거래액과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이며 지속적인 시스템 점검을 통해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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