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높인 국가 기반 정보 플랫폼입니다.
과거 종이 계약서와 불투명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핵심 정보인 실거래가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함으로써
매매 및 임대차 시장의 가격 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
부동산거래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거래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시스템의 정의와 주요 기능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실거래가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등을 지원하는 통합 정보 관리 체계입니다.
이 시스템은 법적 근거에 따라 구축되었으며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실거래 신고 및 관리 :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거래 내역을 신고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모든 거래가 중앙 시스템에 기록되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②실거래가 정보 공개 : 신고된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토지 등 다양한 부동산 유형별 실거래가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조회 및 활용 방법

시스템에 접속하면 누구나 원하는 지역과 유형의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기간별, 면적별, 층별로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실거래가는 해당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매 시에는 호가(부르는 가격)와 실거래가를 비교하여 과도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임대차 거래 시에는 적정한 전세가율을 파악하여 전세 사기의 위험을 줄이는 데 활용됩니다.
사진처럼 해당 주소로 이동해서 살펴보고너 주소를 입력하면은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계약의 혁신
과거의 종이 계약서 대신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거래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극대화합니다.
공인인증 및 전자서명 기술을 적용하여 계약서 위변조 및 허위 계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거래 당사자의 신분 확인이 철저히 이루어져 중개 사고를 예방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의 방문 없이 실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되어 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또한,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모든 계약 서류는 공인된 문서 보관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부동산거래시스템의 필요성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안전한 거래가 필수적입니다.
부동산거래시스템은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거래 당사자들은 서로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가 정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은 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부동산까지 광범위한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정보의 정확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유형별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토지, 상업/업무용 건물, 공장/창고 등 대부분의 부동산 유형의 거래 내역이 포함됩니다.
상세 정보 제공
거래 당사자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되지만
계약일, 거래 금액, 전용 면적, 층수, 건축 연도 등 부동산 가치 판단에 필수적인 모든 정보가 공개됩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여부나 동(棟) 정보까지 공개되어 정보의 투명성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해제 여부 공개
계약이 체결된 후 해제(취소)된 경우
그 사실과 해제 사유 발생일이 함께 공개되어 허위 거래나 취소된 거래로 인해 시장 가격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부동산거래시스템 이용 방법
부동산거래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신고를 하려면 거래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이용 대상 및 사용자 범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전자계약 체결을 위한 주요 이용자로
시스템에 가입 시 자격 등록 여부가 확인되어 거래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거래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실거래가 정보 조회는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 확인 및 전자 서명을 위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에도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Q.부동산거래시스템은 무료인가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을 통해 실거래가 정보를 조회하거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등
대부분의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서명을 위한 공동인증서 발급 비용 등 일부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공인중개사 없이 개인 간 거래도 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매매 계약의 실거래 신고는 물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역시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 간 직거래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시스템에 공개된 실거래가와 실제 거래 금액이 다를 수도 있나요?
원칙적으로 시스템에 공개된 실거래가는 실제 계약이 체결되어 신고된 금액이므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신고까지 최대 30일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오기입력이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 매우 드물게 실제 거래액과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이며 지속적인 시스템 점검을 통해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